제 1조(용어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.
- 이 약관은 본 센터의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- “기관회원”이라 함은 청소년 체험활동프로그램 등록 및 운영, 프로그램 안내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규정에 따라 승인, 유지된 기관을 말한다.
- “기관회원 운영 및 관리”라 함은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과 인정을 통하여 청소년 정책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넷이 엄정하게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제 2조(목적)
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(이하‘센터’)에서 운영하는 ‘다잇다’ 사이트의 기관 회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‘다잇다’의 운영과 기관회원에 적용한다.
제 4조(운영주체 수행내용)
센터는 기관회원 운영 및 관리 총괄 업무를 위하여 시스템, 데이터관리, 기관회원 검토 ‧ 심사 ‧ 승인 ‧ 반려 ‧ 경고 ‧ 중단 업무 및 기관회원 담당자 교육, 매뉴얼 제작 ‧ 배포, 제반 서류 보관 등을 수행한다.
제 5조(기관회원 유형)
다잇다의 운영 목적에 근거하여 단체 및 기업회원을 의미한다.
제 6조(활동개시)
회원 가입 후 기관회원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제 7조(활동관리점검)
센터는 제 5조의 기관회원을 대상으로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진행한다.
-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
- 수시점검 : 수시점검은 공익적 ㆍ 도덕적 문제 발생여부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내용이 없는지를 중점으로 수시 점검한다.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기관회원 활동관리점검 일지(수시점검)를 작성한다.
- 정기점검 : 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와 정보신뢰도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며, 별지 제 6호 서식 기관회원 활동관리점검 평가표(정기점검)를 작성한다.
제 8조(유지 ‧ 경고 ‧ 활동중단 ‧ 일시중단)
센터는 제 7조 제 1,2항의 활동관리점검 결과를 근거하여 다음 각 항의 경고, 유지, 활동중단, 일시중단을 진행하여야 한다.
- 유지 : 활동관리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 기관회원은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, 센터는 기관회원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지원하도록 한다.
- 경고 : 제 7조 제 1,2항의 활동관리점검에서 공익적, 도덕적 문제가 발생 ‧ 확인된 경우 센터는 즉각 기관회원에게 경고를 통보하여야 한다.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회원은 등급이 별도로 조정된다. 센터는 경고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야한다.
- 활동중단 : 센터는 제 1항의 경고를 받은 기관회원들은 경고 누적 3회가 되는 즉시 활동이 즉시 중단되고, 기관 승인이 취소된다. 또한 등록된 프로그램 DB 및 계정을 삭제 처리한다.
- 일시중단 :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경우, 법적 처리 및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관회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. 또한 기관의 프로그램 DB는 일시적으로 삭제 처리한다. 결과에 따라서 기관회원이 유지되거나, 경고 또는 활동중단 처리한다.
제 9조(활동중단 ‧ 일시중단 통보)
- 제 8조 제 3항 활동중단 통보시 해당 결과를 기관대표자에게 공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.
- 사회적 물의로 인해서 일시중단이 되는 경우에는 조치 후, 기관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0조(이의제기 ㆍ 재가입)
활동중단이 된 기관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다잇다 신뢰도 회복을 위해 2년 후에 재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.
제 11조(제반 서류 등의 보관)
센터는 기관회원 신청 및 승인관련 제반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한다.
제 12조(규정의 제 ‧ 개정)
센터는 기관회원 운영 및 관리 등,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 ‧ 개정을 추진 할 수 있고, 규정의 제 ‧ 개정은 센터 내부 결재를 반드시 득해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