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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정보 [이슈브리핑]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인상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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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14,192회 작성일 2025-01-15 17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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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(바우처)지원이 강화됩니다.

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2천원 이상하여 1인당 연 16만 8천원까지 지원하고,

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생리용품 구​매권 지원대상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​주거·​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, 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가구의  9~24세(2025년 기준 2000.1.1.~2016.12.31.출생자) 여성청소년이며,

 

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(부모 또는 주 양육자)가 읍·면·​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,

'복지로'누리집' 또는 '복지로'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,

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

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,

카드사별로 지정된 온·​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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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복지로 누리집 ▼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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